경영공시
미션과 비전
- 동시대적 춤(Contemporary Dance)을 통해
국가와 지역, 계층과 세대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든다
- 친하게 지내자!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무용단
-
- 혁신
- 소통
-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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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역량 강화
- 향유기회 확대
- 교류 및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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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방식의 다각화
- 관객소통 다각화
- 디지털예술환경구축
- 수평적 소통문화
- 지속가능한창작환경
- 지역창작역량 및 향유 강화
- 예술과 기술 융합
- 역할조직특성강화
- 생애주기별예술활동
- 아시아를 선도하는 무용단
- 다양성,접근성 확대
- 조직유연성강화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일자 | 2010년 8월 9일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설립목적 |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경쟁력을 지닌 국립 현대무용단을 운영, 국내 현대무용분야의 발전견인 및 활성화(보다 많은 국민의 현대무용 작품 향유)와 국제교류 통한 민족문화 창달 기여 |
정관
국립현대무용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무용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무용단은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현대무용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현대무용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무용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과 공연
- 2. 현대무용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3. 현대무용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 4. 현대무용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5.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 1. 무용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단장 겸 예술감독 1인 <개정 2020. 10. 26.>
- ③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1인, 단장 겸 예술감독 1인 포함)
- ④ 감사 2인 이내
- 2. 단장 겸 예술감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① 이사장, 단장 겸 예술감독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4. 6. 3.>
-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 겸 예술감독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9.>
-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단장 겸 예술감독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무용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와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③ 무용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무용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⑤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용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미성년자
- 3.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당연직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청렴의무)- ① 임원은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 ② 이단장 겸 예술감독 및 상임임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제 3 장 이 사 회
- ① 무용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이사장, 단장 겸 예술감독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해임 안건의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무용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 ① 무용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유재산의 과실, 국고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① 무용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양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무용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무용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회계원칙)무용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28조(결산보고)무용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제규정)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직제, 인사, 보수, 무용단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2.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6 장 보 칙
- ① 무용단에 비상임 고문(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현대무용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학식, 경험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 ② 장래의 과도한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여 공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① 무용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무용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출연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10. 7.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 설립추진단과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게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위원)
구 분 | 성 명 | 주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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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대표 | 육완순 | ||
발기인 | 홍승엽 | ||
발기인 | 이정희 | ||
발기인 | 박명숙 | ||
발기인 | 한선숙 | ||
발기인 | 박일규 | ||
발기인 | 유인화 |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이사장 | 김화숙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19-9 | 3년 |
예술감독 | 홍승엽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9-1502 | 3년 |
이 사 | 이정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7-6 | 3년 |
이 사 | 남정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53 | 3년 |
이 사 | 박명숙 | 서울시 중구 신당 3동 366-126 남산정은스카이빌 - 503 | 3년 |
이 사 | 한선숙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80 길음뉴타운 대우 푸르지오 220-602 | 3년 |
이 사 | 박일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09-8 삼성쉐르빌 B단지 210-102 | 3년 |
이 사 | 유인화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 3지구 우성아파트 16-403 | 3년 |
이 사 | 김장실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11 혜화가든빌라 B102 | 재직시 |
이 사 | 박순태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6-25 서강아파트 2차 -808 | 재직시 |
이 사 | 정창모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2 현대아파트 55동 501호 | 2년 |
부 칙(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부 칙(2014. 9.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10. 29.>
부 칙 (2020. 10.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10. 26.>
국립현대무용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3년 예산 (A) | 2024년 예산(안) (B) | 증 감 (B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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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자체 | 계 | 국고 | 자체 | 계 | 국고 | 자체 | 계 | |
■ 국고 | 6,550 | 6,550 | 7,015 | 0 | 7,015 | 465 | 0 | 465 | |
- 인건비 | 615 | 615 | 630 | 630 | 15 | 0 | 15 | ||
- 경상비 | 779 | 779 | 779 | 779 | 0 | 0 | 0 | ||
- 예술사업비 | 5,156 | 5,156 | 5,606 | 5,606 | 450 | 0 | 450 | ||
■ 예술사업 | 775 | 775 | 0 | 775 | 775 | 0 | 0 | 0 | |
- 공연사업 | 753 | 753 | 0 | 753 | 753 | 0 | 0 | 0 | |
· 입장수입 | 186 | 186 | 186 | 186 | 0 | 0 | 0 | ||
· 출연수입 | 567 | 567 | 567 | 567 | 0 | 0 | 0 | ||
- 교육사업 | 22 | 22 | 0 | 22 | 22 | 0 | 0 | 0 | |
· 교육수입 | 22 | 22 | 22 | 22 | 0 | 0 | 0 | ||
■ 기타사업 | 25 | 25 | 0 | 25 | 25 | 0 | 0 | 0 | |
· 후원수입 | 10 | 10 | 10 | 10 | 0 | 0 | 0 | ||
· 기타수입 | 15 | 15 | 15 | 15 | 0 | 0 | 0 | ||
합 계 | 6,550 | 800 | 7,350 | 7,015 | 800 | 7,815 | 465 | 0 | 465 |
구 분 | 2023년 예산 (A) | 2024년 예산(안) (B) | 증 감 (B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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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자체 | 계 | 국고 | 자체 | 계 | 국고 | 자체 | 계 | |
■ 법인운영 | 1,394 | 501 | 1,895 | 1,409 | 501 | 1,910 | 15 | 0 | 15 |
· 인건비 | 615 | 431 | 1,046 | 630 | 431 | 1,061 | 15 | 0 | 15 |
· 경상비 | 779 | 70 | 849 | 779 | 70 | 849 | 0 | 0 | 0 |
■ 예술사업 | 5,156 | 200 | 5,356 | 5,606 | 200 | 5,806 | 450 | 0 | 450 |
■ 예비비 | 99 | 99 | 99 | 99 | 0 | 0 | |||
합 계 | 6,550 | 800 | 7,350 | 7,015 | 800 | 7,815 | 465 | 0 | 465 |
국립현대무용단 재무상태표
과 목 | 제 13(당)기 | 제 12(전)기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자산 | ||||||
Ⅰ.유동자산 | 2,903,590,588 | 2,903,590,588 | - | 2,768,239,951 | 2,768,239,951 | - |
(1)당좌자산 | 2,903,590,588 | 2,903,590,588 | - | 2,768,239,951 | 2,768,239,951 | - |
보통예금 | 296,860,518 | 296,860,518 | - | 764,998,501 | 764,998,501 | - |
단기투자자산 | 2,600,000,000 | 2,600,000,000 | - | 2,000,000,000 | 2,000,000,000 | - |
당기법인세자산 | 6,730,070 | 6,730,070 | - | 3,241,450 | 3,241,450 | - |
Ⅱ.비유동자산 | 63,428,455 | 63,428,455 | 54,261,129 | 54,261,129 | ||
(1)투자자산 | - | - | - | - | - | - |
(2)유형자산 | 47,969,139 | 47,969,139 | - | 43,844,378 | 43,844,378 | - |
비품 | 441,297,988 | 441,297,988 | - | 414,951,238 | 414,951,238 | - |
감가상각누계액 | -404,241,350 | -404,241,350 | - | -389,815,728 | -389,815,728 | - |
시설장치 | 479,488,300 | 479,488,300 | - | 479,488,300 | 479,488,300 | - |
감가상각누계액 | -468,575,799 | -468,575,799 | - | -460,779,432 | -460,779,432 | - |
(3)무형자산 | 15,459,316 | 15,459,316 | - | 10,416,751 | 10,416,751 | - |
소프트웨어 | 15,459,316 | 15,459,316 | - | 10,416,751 | 10,416,751 | - |
(4)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 |
자산총계 | 2,967,019,043 | 2,967,019,043 | - | 2,822,501,080 | 2,822,501,080 | - |
부채 | ||||||
Ⅰ.유동부채 | 111,698,721 | 111,698,721 | - | 106,169,195 | 106,169,195 | - |
미지급금 | 83,337,895 | 83,337,895 | - | 82,514,034 | 82,514,034 | - |
예수금 | 25,840,826 | 25,840,826 | - | 23,655,161 | 23,655,161 | - |
선수금 | 2,520,000 | 2,520,000 | - | - | - | |
Ⅱ.비유동부채 | - | - | - | - | - | - |
부채총계 | 111,698,721 | 111,698,721 | - | 106,169,195 | 106,169,195 | - |
순자산 | ||||||
Ⅰ.기본순자산 | 1,200,000 | 1,200,000 | - | 1,200,000 | 1,200,000 | - |
기본순자산 | 1,200,000 | 1,200,000 | - | 1,200,000 | 1,200,000 | - |
Ⅱ.순자산조정 | - | - | - | - | - | - |
Ⅲ.보통순자산 | 2,854,120,322 | 2,854,120,322 | - | 2,715,131,885 | 2,715,131,885 | - |
잉여금 | 2,854,120,322 | 2,854,120,322 | - | 2,715,131,885 | 2,715,131,885 | - |
순자산총계 | 2,855,320,322 | 2,855,320,322 | - | 2,716,331,885 | 2,716,331,885 | - |
부채및순자산총계 | 2,967,019,043 | 2,967,019,043 | - | 2,822,501,080 | 2,822,501,080 | - |
국립현대무용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7.05.16
개정 2018.02.07
개정 2019.11.29
개정 2022.10.05
개정 2023.10.05
개정 2024.08.29
제 1 장 총 칙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립현대무용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무용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무용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무용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무용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무용단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 강령은 무용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상임·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무용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용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용단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무용단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무용단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무용단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무용단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무용단 사업계획 정보
-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 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 5. 그 밖에 무용단 단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임직원이 무용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무용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무용단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무용단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무용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무용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임직원은 무용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무용단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무용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무용단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무용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용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임직원은 무용단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무용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무용단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무용단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무용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무용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무용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무용단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용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① 무용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 무용단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무용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용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무용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용단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무용단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무용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무용단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무용단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 ① 무용단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무용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1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 ① 무용단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무용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용단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무용단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07)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개정 확정 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1.29)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개정 확정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05)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개정 확정 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이 행동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23.10.05)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개정 확정 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이 행동강령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립현대무용단 윤리헌장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예술단체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국립예술단체로서 국가발전에 대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다하여, 전문예술단체로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열정과 도전 정신, 주인의식으로 우리의 사명을 추구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선다.
우리는 모든 업무처리를 투명하게 할 것이며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와의 동반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고객(국민)의 만족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고객(국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 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경영에 힘써서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립현대무용단의(이하“무용단”)이라 한다. 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임직원"이란 무용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③ "이해관계자"란 무용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기관(단체)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국민 등을 말한다.
- ④ "인권경영"이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무용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무용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무용단은 국제연합(UN) 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무용단은 임직원의 고용에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무용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무용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무용단은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① 무용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무용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① 무용단은 모든 협력기관(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무용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무용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무용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① 무용단은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무용단은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무용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무용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1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계획수립)무용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추진 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용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무용단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무용단은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 구제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무용단 관계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무용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무용단 내부 결제 완료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무용단 인권경영헌장
이를 위해 우리는 단체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에 성별, 종교, 장애여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단체가 사업을 펼치는 장소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예술가·예술단체 등 다양한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국민이 성별, 장애여부,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를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국립현대무용단 임직원 일동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기관유형 | 주요법인단체 |
---|---|
업무유형 | 02. 교육/훈련 서비스 27. 공연 및 전시 서비스 |
조사업체 | 주간사업자: 한국표준협회 조사 담당업체: (주)케이스탯리서치 |
조사대상 | 성과 수혜고객 |
조사방법 | 고객 접점에서의 현장 출구조사, 전화 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기간 | 2023년 8월 27일 ~ 12월 12일 |
표본크기 | 총 205명 |
고객만족도 평가 점수 : 88.679점 (2022년 85.929점 대비 2.750점 상승)
업무 유형별 평가- 교육/훈련 서비스 : 88.625점 (0.332점 하락)
- 공연 및 전시 서비스 : 88.821점 (4.494점 상승)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진
직위 | 성명 | 이력 | 임기 |
---|---|---|---|
이사장 | 구자훈 | 현)LIG 문화재단 이사장 현) 국립무용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21.5.18 ~ ’24.5.17 3년(재임) |
단장 겸 예술감독 | 김성용 | 현) (재)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 전)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23.5.11 ~ ’26.5.10 3년(초임) |
이사 | 정의숙 | 현)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 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
‘21.5.31 ~ ’24.5.30 3년(초임) |
전수환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교수 전) 국립현대무용단 3대 이사 |
‘21.5.31 ~ ’24.5.30 3년(재임) |
|
김수현 | 현) SBS 정책문화부 선임기자(부장)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 |
‘21.5.31 ~ ’24.5.30 3년(초임) |
|
안상수 | 현) 파티(PaTI.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교장 전)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
‘21.5.31 ~ ’24.5.30 3년(초임) |
|
손혜리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 강사 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
‘21.5.31 ~ ’24.5.30 3년(초임) |
|
이지현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전)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운영위원 |
‘21.5.31 ~ ’24.5.30 3년(초임) |
|
장형준 | 현) 예술의전당 사장 | 재직기간 (당연직) |
|
강지은 | 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 재직기간 (당연직) |
|
홍승기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3.11.27 ~ '25.11.26 2년(재임) |
국립현대무용단 역대 이사장
- | 성명 | 임기 |
---|---|---|
초대이사장 | 김화숙 | ‘10.7.28 ~ ‘13.7.27 |
2기이사장 | 구자훈 | ‘13.9.6 ~ ‘16.9.5 |
3기이사장 | 하정애 | ‘18.5.18 ~ ‘21.5.17 |
이사회 회의록
일시(차수) | 보고안건 | 의 안 | 심의결과 |
---|---|---|---|
22.2.25 (제35차) | 제62호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의안 제63호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결산보고(안) | - |
22.12.21 (제36차) | 제 35차 이사회 의사록 요약 및 의결사항 처리결과 | 의안 제64호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안 제65호 :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66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23.2.24 (제37차) | 제 36차 이사회 의사록 요약 및 의결사항 처리결과 | 제67호 : “2022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결산(안) | 원안의결 |
국립현대무용단의 최근 3년간 감사실적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국정감사 | 지적사항 없음 | 지적사항 없음 |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직원 중 친인척 채용현황
구분 | 현황 |
---|---|
2023년 | 없음 |
2024년 | 없음 |
기부금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기부금액(원) | 11,158,643 | 2,145,380 | 5,138,991 | 12,813,542 | 6,541,569 |
집행목적 | 공연사업<지역순회> | 공연사업<지역순회> | 공연사업<지역순회> | 공연사업<지역순회> | 공연사업<지역순회> |
지급처명 | 공연기획 인력 사례비외 | 공연기획 인력 사례비외 | 공연기획 인력 사례비외 | 공연기획 인력 사례비외 | 공연기획 인력 사례비외 |